창원시설관리공단과 창원경륜공단,내년 초부터 임금피크제 도입···노사합의 마쳐
우선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김용철 이사장과 한정필 노동조합위원장이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설공단은 58세에 5%, 59세에 10%, 60세에 15% 등 60세 정년 3년 전부터 총30% 임금을 삭감하고, 창출되는 재원으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공단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지난 7월부터 시작했지만 노사 이견이 커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노사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을 같이 인식하고 9월 말 노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협의한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도내 지방공기업 중 인력과 조직이 최대 규모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창원경륜공단은 앞서 지난 9월말 60세 정년으로 3급 이상 간부는 임금을 58세에 7%, 59세에 10%, 60세에 13%, 4급 이하는 5%, 7%, 10% 감액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창원시설관리공단은 10명, 창원경륜공단은 9명 신규채용 인원을 추가로 늘리게 된다.
공단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 3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고 절감된 임금으로 신규채용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신규 채용에 따른 지방재정의 증가는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타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지방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단 노사가 이와 같이 결정해 고맙다. 앞으로 공단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창원시 지방공기업이 지역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