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군포시의회(김동별 의장)는 지난 21일 긴급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 편차 2:1원칙을 전제한 자치구 단위로 선거구가 분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군포시 국회의원 선거구의 올 8월말 인구는 288,289명으로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175,460명)의 상하 60%의 편차(상한 280,736명, 하한 70,184명)를 초과됐다.
따라서 헌재의 권고사항인 인구편차 2:1로 하였을 때 상한 인구수의 7,553명이 초과되며, 또한 향후 군포송정 공공주택지구 3,990세대가 2017년 이후 입주가 완료되면 19,523여명이 초과가 예상되며, 헌재가 결정한 선거구간 허용한계 인구편차를 과도하게 초과한 선거구가 됨으로써 헌법이념에 위배되므로 군포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반드시 분할획정 되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군포시의회는 “작금의 여론 추이를 보면 진영논리·지역논리와 당리당략에 치우쳐 생활권과 전혀 다르고 지역이 동떨어진 인근 자치구에 일정 지역을 쪼개서 편입하는 안이 흘러나오는데 이러한 안이 만에 하나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는 무책임한 결정임으로 시민들로부터 결코 용납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들은 투표권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선거구가 헌법불합치 판결한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등가성이라는 헌법이념에 위배된다는 판결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며, “이번 선거구획정이 이러한 잘못된 대표성을 바로잡고 훼손된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편차 2:1의 원칙에 의거 자치구 단위로 선거구가 반드시 분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준엄한 독립성을 저버리고 법과 원칙이라는 뿌리마져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진정 무엇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인가를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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