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11.13, 18개 시·군 및 2개 경제자유구역청 대상
식량생산 공급기반 확보, 농지의 보전 의식 향상, 준법질서 확립을 통한 농지 불법 전용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다.
단속은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대상은 18개 시·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행위 ▲신고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전용하는 행위 ▲허가 후 용도변경 승인 없이 용도 변경한 행위 ▲농지전용 허가조건 위반행위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행위 ▲ 복구기한이 경과됐음에도 복구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도는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및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상시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