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김포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통학로, 주거밀집지역, 교통혼잡지역에 주차된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차고지외 지역에서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로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이다. 적발된 운송사업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도시 근처 영업용(노란색 번호판)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의 주거지역 인근 도로 밤샘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소음, 공해 등이 발생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며 “사업용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3 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