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창진 서울시의원
남창진 의원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재정적 지원 대상을 명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8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1일 물 사용량이 400㎥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남의원은 “특히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히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