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고「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
최근 하나고는 각종 특혜의혹과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은바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 4일 하나학원 이사장은 교육청의 감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전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를 보냈고, 하나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전 교사에 대해 오는 1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하나고 측은 전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비밀엄수의무 위반, 학생인권침해, 직장이탈금지 위반, 학생·학부모·교직원 명예훼손, 성실 및 복종의무위반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문수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전 교사는 하나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나고가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줄 수 없음”을 적시하고 금번 징계요구는 “최근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는 사립학교의 개선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도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하나고가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성 탄압으로 하나고는 상위 법령을 준수하여 속히 이에 대한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경원 교사는 지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하나고의 입학성적 조작과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동 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한 바 있다.
금번 하나고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곧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에 있어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 추진과 관련하여 하나고의 태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