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부산지방청은 11일 의약품 제조업체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전면 의무화되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GMP 제도에 대한 제조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제품표준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서 등의 문서 작성 요령 ▲청정도관리와 환경모니터링의 실무적용 방법 ▲GMP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가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GMP 제도에 대한 제조업체의 이해를 도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GMP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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