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사 219명 적발, 9억여 만 원 환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노무관리가 취약한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105개사 219명을 적발하고 9억여 만 원을 반환명령 조치했으며, 부정수급자 등 관련자 193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이번 부정수급 적발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내에 이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해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진다”면서 “부정수급은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잘못된 관행들을 악용한 부정수급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통감할 수 있도록 이를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