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과 법정최고이자율 모르는 이용자들 … 피해에 속수무책
▲ 김동승 서울시의원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서울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전체 이용자의 비중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이 65.6%였으며, 이 중 13%가 대부업법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36%는 법정최고이자율인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 같은 통계는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김동승 의원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55%가 자금을 가계생활용도로 사용했다는 통계치는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일침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불법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39%가 과도한 신용조회로 인한 부당행위를 당했으며, 32%는 불법중개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승 의원은 대부업체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격한 행정지도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부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추후 이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