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협동조합, 상수원관련법 위반 철거 주장...수원시, “일방적 철수 해놓고” 이달 말까지 비상대책반 운영
[일요신문] 수원시가 광교산주민대표들이 광교산 ‘Suwon bike 반디클 사업’에 제동을 걸자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산주민들은 이 사업의 시설이 상수원관련법을 어긴 불법 건축물로 철거를 주장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등 문제가 없는데도 오히려 위탁 운영자였던 이들이 대여소 철수를 강행하는 등 일방적인 갈등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로운 명소(名所)로 여겨진 ‘수원 반디클’이 새로운 명소(名訴)가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수원시(시장 염태영)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6월 28일 광교산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구축하여 친환경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청정한 광교산을 가꾸여 나가는 ‘Suwon bike 반디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공영자전거‘Suwon bike 반디클’은 수원의 마스코트 반딧불이와 자전거를 뜻하는 영문 ‘바이스클(Bicycle)’의 합성어로, 특히 휴일 하루 평균 3-4백명이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는 가족단위의 이용객과 커플들은 물론 일본, 인도 등 외국 관광객도 즐겨 찾는 등 수원의 새로운 명소로 변화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이는 휴일에 광교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1일 1,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공영자전거를 대여해 청정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4km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즐길 수 있는 점과 자전거 형태의 대여소 건물을 포토존으로 각광받는 점이 작용했다.
하지만, ‘광교산 반디클’ 시설물에 대한 입장차로 수원시와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당초, 광교산 자전거대여소가 지역 활성화차원에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광교산협동조합에서 운영했지만, 광교산협동조합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며 일방적으로 자전거대여소 철수를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안전교통국 소속 직원 1일 8명이 근무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등 11월 30일까지 정상운영하고 동절기 기간 동안 안전을 고려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운영을 중지한 뒤 내년 3월 1일에 개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소속 광교산 주민 80여명은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광교산 ‘반디클 사업’과 관련한 시설이 상수원관련법을 어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가 상수원관련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장이 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안겼다는 주장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