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지정(둘째, 넷째 일요일) 처분 유지…전통시장 상생발전 기대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이로써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동대문구의 기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구는 2012년 11월 25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오전0시~오전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으며, 2014년 8월 25일부터는 오전0시~오전10시로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동대문구 관내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개소 및 준대규모점포 7개소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판결과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