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시행 전 상임위 소통 없이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지난 19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 권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권미경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권미경 의원은 지난 4월 10일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안)과 권미경 대표발의(안)의 핵심쟁점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노동계 위원 1명 포함 여부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두 조례안에 대해 병합 검토한 뒤 6월 30일 위원회 대안으로 조례를 의결했다.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권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을 수립한 뒤 조례안을 제출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6월 4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해 이미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가 의결되기 전이었다.
권미경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에도 담당 과장은 ‘진행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업무보고 하루 전인 9월 10일에 운영심의위원회 3차 회의가 열었는데도 서울시는 추진계획이 없다는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의 거짓보고, 직무유기 등 도를 넘어선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미경 의원은 “해당 상임위와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한 운영심의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