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의 전문성·공익성 등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 박성숙 서울시의원
박 의원은 현재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협회들이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나 연합 등 단체가 허가의 주체일 경우, 단체의 전문성 · 공익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허가조건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윈드서핑 단체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현재 하천점용허가를 얻은 3개 윈드서핑 단체들 중 ‘한국해양소년단 서울연맹’ 1개 단체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각 단체들이 운용하고 있는 장비들도 무보험인 경우가 많아, 이용 중 발생할 사고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윈드서핑 단체들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박 의원은 “한 윈드서핑 단체는 인명구조선을 15척이나 운용하고 있다”라며, 인명구조 이외에 다른 목적의 사용을 우려했다. 실제로 해당 단체 내 클럽 중 2곳이 지난 2013년 불법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실과 의혹들은 하천점용허가 조건의 조정 필요성을 방증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허가조건이 대상의 성격이나 보험가입 여부에 관해 명시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음성적으로 만연한 불법 영업행위의 경우, “양지로 끌어내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고, 투명한 영업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