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대, 2년간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가능
허가 면적은 18㎡이며, 푸드트럭 1대를 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품목은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가능하고, 주류와 컵라면 판매는 제한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민으로 푸드트럭 영업신고와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입찰은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진행된다. 입찰서는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온비드(www.onbid.co.kr)로 제출하면 된다.
그달 8일 최종 선정된 낙찰자는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2년간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된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다음달 3일 우치공원과 푸드트럭 예정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www.onbid.co.kr)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