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A 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28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한 달 전에도 복어 내장을 조리해 소량 섭취했으나, 당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이번에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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