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A 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28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한 달 전에도 복어 내장을 조리해 소량 섭취했으나, 당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이번에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사진= 일요신문DB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뉴토끼’ 잡아도 끝 아니다…불법 웹툰 사이트, 독버섯처럼 번지는 까닭
[인사] 서울미디어그룹 민병관 ㈜시사저널사·㈜시사저널이코노미 대표이사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