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담당자 징계 등 엄정 조치…해당 단체 폐업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A 장애인협회 여수지부가 장애인 활동보조금을 부당으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단체를 형사고발해 여수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A협회 여수지부는 장애인 보호자(가족)에게는 활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2명에게273만9천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같은 사실은 여수지부에 근무하다 해고된 직원이 임금착취와 부정수급 의혹 등에 대해 여수시 감사실에 신고하고 여수시가 경찰에 수사의뢰 하면서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도 감사관실도 여수시와 A협회 여수지부를 감사해 여수시 업무 관계자를 문책하고 여수지부를 형사고발토록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 8월 여수지부 관계자와 활동보조인 등을 여수경찰서에 수사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수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조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여수지부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활동보조금으로 1억3천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도내 총 68개 기관에는 장애인 활동보조금 307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일각에선 일부 부당 지급 사례가 더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바우처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내 시군에 활동지원기관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