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메트로, 어묵, 떡볶이 금지업종 규정하고 신규계약 안한다
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중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메트로(이하‘메트로’)가 어묵, 떡볶이를 역사 환기 곤란 및 승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식품으로 규정하여 ‘금지업종’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 11월 30일 저녁, 지하철 역사 어묵. 떡볶이 점포 대기 중인 손님들
메트로가 최근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한 이유는 역사 내 어묵. 떡볶이 점포의 환기시설이 미비하거나 아예 가동되지 않아 악취와 하수 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위생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식 조리대 바퀴에 전선 피복이 마모되고, 조리 시 발생된 연기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 하는 등의 화재위험 증가와 협소한 임대면적 때문에 이동식 조리대를 점포 밖에 배치하면서 승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메트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영업 중인 식음료, 분식 업종은 화재예방교육 및 방화설비 등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정식 조리대를 점포 내에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 21일 이전 계약한 점포가 업종변경을 신청하면 폐쇄형 점포만 식품접객업을 승인하고, 환기시설, 급배수시설 설치 및 가동을 의무화한다. 이후 재계약 건이 발생하면 조리 외 업종으로 유도하거나 변경이 어려우면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월 21일 이후 신규 계약 점포에 대해서는 어묵. 떡볶이 판매를 금지했다.
현재 1~4호선에는 24개역 27곳의 어묵. 떡볶이 점포가 운영 중인데, 이번 조치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판술 의원은 “바쁜 출퇴근 시간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음식을 무조건 퇴출시키는 것보단, 시민 여론을 모아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화재·위생 문제를 보완한다면 시민과 임차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