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테러방지법 조속 처리 촉구...경기도 차원 테러대응체제 추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테러방지법 조속 처리’관련 기자회견 모습.
[일요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IS의 프랑스 파리테러 등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테러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기도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상당수(48.9%)가 테러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법안처리 촉구를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11월 25일 광명역에서 테러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 대책회의에서 시스템의 문제와 훈련을 형식적으로 하는 관성의 문제 등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가지고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며, “해당 훈령은 관련 기관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는 등 테러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지사는 “우선 정부와 경기도, 시·군, 민간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법률제정 이전이라도 경기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의장인 국정원 경기지부장과 협의해 국정원 지부장과 경기도지사, 31개 시·군 시장·군수, 경기지방경찰청장, 수원·의정부 검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기관장급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대테러 예방 활동의 제도적 기반 과 주요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대테러 예방 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민생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19대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멈춰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지금이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출신의 IS연계조직 알누스라 조직원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국내도 이슬람 테러의 위험성에 노출되었다며, 테러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