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이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를 통해 “지난 1차 민중궐기대회 장면을 TV를 통해 전 국민이 봤고 외국에도 많이 알려졌다”면서 “이를 보고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 동포들이 고개를 들 수 없었다는 얘기도 많이 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집회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지만,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교통소통이 안 될 때는 필요할 경우에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다”면서 “국민에게 불편과 과도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집회가 과도한 폭력으로 갈 수 있는 징조가 보일 때는 선진국에서도 다 (금지) 조치를 한다”며 “준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같은 경우 도로를 점거할 때 얼마나 단호한 조치를 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시위대가 미국 가서는 얼마나 조용했나”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과거에 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말로 체포조 전담인 백골단이 부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백골단이라는 나쁜 인식으로 오명을 씌우려는 것 같은데, 지금 경찰에서 과거 백골단 같은 행위는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나쁜 폭력과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경찰의 기본적 임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