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지난 8월 6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양도세 감면률이 15%에서 10%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가 1년간 2억에서 1억원으로 하향되는 내용이 입법 발의돼 2016년 2월 예정된 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편입된 토지주들의 불이익과 사업추진에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이미 사업 인정을 받은 산업단지에 대해 양도세 감면 규정을 종전대로 적용토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작성, 지난 10월 1일 국회를 방문해 건의했으며 양당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이법 시행전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2011년 12월 23일자로 사업 인정을 받은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이 해당돼 내년 2월 보상 예정인 토지주들의 양도세에 대한 불안이 해소됐다.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변경승인 인허가와 보상절차에 대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 사업계획변경신청 인허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속한 보상절차를 위해 2015년 6월 지장물 조사 완료 및 토지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월 22일 보상계획공고(주민공람, 주민평가사 추천 및 감정평가 기간 3-4개월 소요)를 추진, 보상절차를 위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금번 양도세 개정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이 한마음으로 김포시와 긴밀히 공조해 준 것과 4자 협의체를 통한 토지주 주민들의 협조와 성원에 대해 감사한다”며 “그동안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청 협의와 양도세 문제 해결 등의 힘겨운 과정들을 넘은 만큼, 다가오는 2016년 1월 산업단지 심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