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창원시는 지난 10일 시청 제4회의실에서 ‘2015년 제5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시는 이날 회의에서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제정에 따른 신설규제 11건 및 규제개혁 시민제안 공모 안건 28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 등에 대한 신설규제 심사안이다.
도시환경 변화와 사회적요구에 맞춰 창원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신설규제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한 각 분야 민간위원 등 참석한 위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어 진행된 규제개혁 시민제안공모 심사에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기업 활동 저해 및 생활 속 시민불편규제 발굴을 통해 접수된 97건의 안건 중 1차실무부서 검토 및 2차 규제개혁 담당부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28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각 제안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민원신청 시 불필요한 행정서류 구비의무 규제 개선’ 안건이 최우수 제안으로 채택됐다.
그 외 우수 2건, 장려 5건으로 총 8건이 우수제안 안건으로 채택됐다. 시상은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최인주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손톱 밑 가시규제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