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9만 건 95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6억원 보다 97억 원(11.3%)이 증가한 금액으로 시는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 11월말 기준으로 인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34만 70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만여 대) 보다 약 10만 7000대가 늘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