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고삐 잡기에 나서
[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4일 시 홈페이지에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63명 61억원, 법인 49곳 59억원 등 모두 120억원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납부와 소명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성남시는 지난해보다 체납자는 25명 줄고, 체납액은 102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 규정상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발생자만 명단을 올리도록 한 이유와 고액·상습 체납자의 동산 압류, 가택수색, 압류 재산 공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 78명의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등 성남시의 활발한 징수 활동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명단 공개한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9억3600만원을 내지 않은 서울 마포구 거주자 신 모씨로 성남시 소재 00저축 은행의 과점주주로 취득세 등 13건을 내지 않았으며, 법인 중에는 성남시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나, 부동산 등록세 등 4건, 10억3200만원을 체납한 서울 강남구 소재 ㈜가가건축사 사무소(대표이사 신 모씨)다.
한편,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가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확대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