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중 보복행위로 8백20만원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은 유상철. | ||
벌금은 주로 구단의 선수단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팀 분위기 저해, 훈련태도 소홀, 음주·흡연, 무단 이탈, 고의 승부 조작 등 사안별로 수준에 따라 액수가 정해진다. 대체로 등급에 따라 1백만원, 30만원, 2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주로 용병들이 ‘벌금왕’에 올랐다. 뚜따(현 수원)가 안양에서 약 3만달러(약 3천6백만원)를, 부천의 롤란도 2백만원 이상을 울며겨자 먹기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부산의 마니치도 훈련 불참, 경기 중 불상사 등을 이유로 3천만원 이상이 급여에서 벌금 내역으로 깎였다. 올해는 경기 중 보복행위로 5경기 출장 정지에 8백20만원의 벌금을 부여받은 유상철이 이변이 없는 한 ‘벌금왕’이란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