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차, 적발 되지 않는 방법은 강남구에 차량 등록?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봉인
28일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3)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건수는 총 4만 1천90건에 달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세외수입과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의 합계가 30만 원 이상,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013년 4월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오픈한 후 그 해 7,803건, 2014년 1만 4,622건, 올해 1만 8,665건의 영치 실적을 올렸다.
시 본청은 2013년 1,495건, 2014년 2,105건, 올해 1,238건으로 총 4,838건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3년간 3,724건으로 1위륵 기록했으며, 강북구(3,403건), 송파구(2,996건)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는 3년간 0건으로 영치 실적이 전무했다. 강서구 61건, 종로구 212건도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강남구는 현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담당부서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는 올 하반기부터 타구청의 사례를 참고해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가 번호판을 굳이 영치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려 밀린 세금을 받을 수 있기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하려면 세무과와 교통운영과, 행정과 간 업무를 조율해야하고 폐쇄회로TV와 휴대전화 등을 갖춰야 하는데 그 또한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와 번호판 영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진형의원은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를 받기 위한 목적보다 불법 자동차 확산을 막는 차원”이라며 “불법차량이 계속 불법주정차와 버스중앙차로 사용을 일삼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동시에 대포차로까지 활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의무보험미가입과 검사미이행 차량은 40만대에 달한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