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0시 35분경,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일선 경찰관에 운전면허증을 요구받았다. 이에 당황한 A씨는 이미 사망한 지인의 주민번호를 경찰에 불러줬고,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A씨에 지문 대조를 요구했다.
지문 대조를 요구받은 A씨는 당황해 급히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관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과정에서 경찰관 1명은 팔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황당하게도 체포한 A씨는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고, 이를 내지 못해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