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 모집
시는 올해 3,750만원을 들여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가에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선 및 전기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로 인해 과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경음기 등이다.
희망농가는 다음달 3일까지 토지소재지 기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1개 농가에 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로 3,098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시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김해시 친환경생태과 신형식 과장은 “시가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