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면적 1,000㎡이상 중소규모 공사장까지 적용
안전관리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사비에 연면적을 곱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관할자치단체에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예치금은 민간에서 시행하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건축공사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사용된다.
시는 종전 연면적 5,000㎡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안전관리예치금을 건축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 올해부터 연면적 1,000㎡이상의 중소규모 공사장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공사장이 공사가 중단돼 무단 방치될 때도 각종 미관개선과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건축주의 부도 등 각종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공사장이 방치될 경우 김해시가 직접 안전관리예치금을 활용해 무단공사장의 안전훼스설치, 낙하방지나 붕괴방지시설 설치, 미관개선을 위한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중소규모의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시설과 미관개선이 가능해져 중단된 공사장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해소와 도시의 미관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