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시가스공급사인 경남에너지㈜의 손익분기점 미달지역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포함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이다.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 내 공급 희망신청자 수가 공급관 설치 길이 100m 단위를 기준으로 45세대 이하인 지역을 지원한다.
세대별 지원금액은 도시가스공급사에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이며, 1 가구당 최고 3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고 5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진영읍과 동지역의 경우 전체 공급율은 92.6%에 이르지만 시가지 주택지의 경우 73.7%에 그치고 있어, 도시가스 미보급 주택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단독주택지 700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3년에 783세대, 2014년 586세대, 지난해 638세대에 설치비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했다.
신청방법은 주민 대표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해 김해시 일자리창출과나 진영읍, 관할 동사무소에 오는 11일부터 2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