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관내의 20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 상업·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다.
대상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작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등이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에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3월경에 소규모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 후 사업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 뿐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셉테드)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 건축 환경조성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