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상근병 A 상병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11일 오후 2시40분께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B(19)씨의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가 중이던 A 상병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 통보를 받고 외벽 가스관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수색에 나섰고, 결국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A씨를 체포해 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도했다. 현재까지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