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창원권 1973.6.27, 부산권 1971.12.29)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14년 기준 4,335,989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시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3월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