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심홍걸 판사)은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 팀장급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본인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에 닿게 했는데, 피고인이 위력으로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2월과 9월 부하 여직원에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가슴을 접촉한 혐의를 받아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