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성 재료비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됐다.
현행 제1형 당뇨병(인슐린의존성당뇨) 환자에서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성당뇨) 환자 중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된다.
그리고 소모성재료는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까지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 1,2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제2형 당뇨병은 성인 900원, 소아청소년 및 임신당뇨병은 최대 2,500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된다.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를 신규로 지원받게 됐다.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교정용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다리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쪽 모두 보청기가 지원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이 심장 및 호흡기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인공호흡기 지원대상자도 희귀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폐질환 등으로 확대됐다.
김해시는 2015년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를 270명에게 1억5천만 원 지원했으며, 올해는 700명에게 3억4천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