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동구.
[일요신문]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즉결처리 민원을 제외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1만199건을 처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보다 5만7670일 줄여 51%를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정보공개청구, 인터넷 민원상담, 종합민원신고센터 접수민원 등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해 지속적인 고객 우선 신속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