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일요신문] 의령소방서(서장 오경탁)는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안내·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한하여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던 기준이 기존 주택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의령소방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완료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관내 주요소방대상물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첨 ▲전광판과 미디어 보드를 활용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영상물 송출 ▲대형 판매시설 영수증에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문구 삽입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 활용 ▲지속적인 가두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으로 군민들에게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윤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