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2. 5.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으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서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서다.
도는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열흘간을 ‘설 명절 가격표시제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도내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슈퍼, 기타 소매점 등 슈퍼마켓에 대해 홍보·지도단속을 펼친다.
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점검반(5개반 30명)을 편성해 실시한다. 판매가격 표시 준수여부, 권장소비자자격 표시 유·무에 대해 지도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지도·점검사항은 ▷매장면적 165㎡미만 슈퍼마켓의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권장소비자자격의 경우 아이스크림, 빙과, 과자, 라면 등 오픈 프라이스에서 제외된 4가지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 특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00%할인 등 할인율만 표시하는 행위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농약 및 비료판매점’의 가격표시 준수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소매점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되, 위반 소매점은 추가점검 및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윤주각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서민 물가안정에 도모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