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식공간인 공개공지,광장등에 불법 가설물 설치하고 영업행위 일삼아
이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고있다.
[일요신문] 경기 이천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이하 롯데아울렛)이 시민들의 휴식공간 등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불법영업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0일 이천시와 지역상인들에 따르면 롯데 아울렛은 백자동 입구 공개공지에 몽골텐트 4동과 백자동 광장에 6동 등 총 10여동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개공지 사용허가도 받지 않았고 건축법상 1m 이상의 기둥과 지붕이 있는 몽골텐트와 같은 가설건축물은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연면적 5,000㎡이상 판매시설 건축물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방된 공간을 뜻한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시행령 27조에 ‘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과 의자와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물건을 쌓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또는 판촉활동을 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곳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롯데아울렛은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꼼수 운영으로 불법영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공지 관리 위반이 적발되면 담당 행정기관은 계고 기간을 두고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간에 원상 복구하면 처벌할 수 없는 관련법규의 맹점을 악용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롯데 아울렛은 지난해에도 고객 주차장을 무단 변경하고 30여개의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이천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상인 K모씨는 “손님이 붐비는 주말 경우에는 더 많은 대형텐트가 설치돼 프리미엄과는 거리가 먼 1000원 짜리 생활용품 까지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손님이 오가는 통로와 비상구 입구까지 설치된 특판 행사장이나 임시 매장 또한 생계가 걸린 입주자 입장에선 눈엣 가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 김모(53)씨는 “롯데 아울렛이 시민들의 휴식공간까지 막아가며 불법영업을 일삼는 것은 대 기업 답지 않은 파렴치한 처사”라고 밝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돼 온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가 민원제기를 받고 나서야 행정조치를 취하는 관계당국은 과연 단속의지가 있는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천시 관계자는 “공개공지에서 판촉활동은 판매가 늘어나도록 하는 홍보, 마케팅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판매행위는 불가능하다”며 “롯데 아울렛이 공개공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쳐 19일 시정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측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취재 요청에 공식적인 답변은 물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관할 시청으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비웃기라고 하듯 20일 현재 불법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