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290억 원 및 시설자금 60억 원, 대출금리 연 1%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지난해 융자지원은 1,022건에 245억 원이었다. 올해 105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도내 시군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3월 말경부터 농협을 통해 저리로 대출이 이뤄진다.
기금의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