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진하마리나항·신청사 건립부지·국립대학부지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언양 반연 및 반천의 ‘국립대학부지’와 청량면 율리 ‘울주군 신청사 건립부지’, 진하·화정·서생 및 강양의 ‘진하 마리나항 개발지구’ 세 곳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이달 31부터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1월 31일자 울주군의 허가구역 해제로 울산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 지정된 ‘강동관광단지’ 지구를 포함한 전체 5개 구역 19.46㎢가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계획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토지이용의무 부과 등의 강한 규제가 작용하는 만큼 최소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의 진행 및 거래량 등의 추이를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