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930건 지원···화재 발생 시 저소득계층 최저생계 보장
화재안심보험은 가입기간 1년 일시납, 소멸성으로 불입금액은 1구좌당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로 화재가 발생하면 1000∼2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현황을 보면 2013년 6175건, 2014년 7532건, 2015년 7930건으로 매년 지원 대상을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 2015년 고성군과 하동군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해 저소득층 2가구가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22일에도 하동군 장애인 거주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 수령을 위한 업무처리와 119희망의 집 건축을 진행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시민봉사단체 등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군 지역단체 등에게도 참여를 유도하여 범도민 나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갑규 경남소방본부장은 “화재안심보험이 저소득계층에게는 화재 발생 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대상에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천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