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유정복 시장)는 2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시민참여 통합지원체계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유정복 시장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경찰청장 등 유관기관 및 아동관련 시민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책회의는 최근 발생한 11세 여아 학대사건과 장기결석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기적인 협조지원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아동학대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유감”이라며 “향후 아동학대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부모, 아동양육자, 이웃, 교사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분담해야 할 책임”이라면서 “유관기관과 합심해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2월 중 시와 교육청, 법원, 검찰,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원, 변호사, 통반장, 의사, 약사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예방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신고와 초기 정보공유 및 협력, 피해자 후속 지원, 사후 문제점 개선 등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3월 중으로 ‘종합병원과의 응급보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신고의무 준수, 신속한 진료 지원 및 의학적 자문 등 아동학대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기결석아동 파악 등 아동학대 사각지대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아동학대예방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말 현재 인천시 인구 292만5815명 중 만 17세 이하의 아동인구는 51만8543명으로 전체 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2014.9.29.) 전후로 아동학대 상담건수가 증가해 2014년에는 2013년 보다 36.9%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8.4% 감소됐다. 또 아동 천명당 아동학대 발견비율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2014년에는 0.94명으로 전국 평균 1.1명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매우 중요한 만큼 아동학대 발견 시 꼭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