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개 유형...3월 23일까지 등록해야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전염병의 주요 전파매체인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도부터 축산관계시설인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장착, 출입정보를 관리해오고 있는 선진수준의 방역관리체계 시스템이다.
축산차량 의무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운반차량과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용 차량 등 14개 유형이었다.
하지만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으로 조사료, 톱밥, 쌀겨, 깔짚 운반차량과 예방접종으로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 등 5종이 이번에 추가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도 성재경 축산과장은 “법 시행일인 3월 23일 이전까지는 시군을 통해 축산차량등록제 등록대상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하고, 이후에는 축산차량등록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5,800대로 도는 이들 등록차량에 대해 GPS 통신료(월 9,900원)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