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외국인 난민신청과 국내 체류연장을 목적으로 한 허위 난민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이러한 난민신청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불법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해 이중 51건을 적발, 브로커 37명을 포함해 171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 중 17명을 구속했다.
난민신청이 2013년 1574명에서 2015년 5711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이들을 이용한 브로커에 특히 주목했다.
알선 브로커들은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5만~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범행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여권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 주거나 유령회사를 세운 뒤 외국인과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허위 초청장’을 보내는 수법이 사용됐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유령 사업장을 설립한 뒤 바이어로 위장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불법 초청한 알선중개인 등 31명이 검거됐으며, 이보다 앞선 같은해 2월에는 국내 공기업 초청장을 위조한 뒤 국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인 등 4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허위 난민신청에 대한 대책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을 밝혔다.
김태원 기자 ilyoss@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