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발레오전장 노조 조직형태 변경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의 근로자 정모씨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상고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 발레오전장지회는 2010년 5월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지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주시장에게 노조설립신고에 대해 반려 요청을 하자 수리절차가 지연됐다.
이어 같은 해 6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해 536명이 찬성(97.5%)함에 따라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자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지회 임원 등이 해당 총회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발레오전장이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도록 결의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금속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은 경주지역의 대표적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경주지역에는 이외도 일진베어링, 광진상공 등 주요 자동차 1차 밴드 업체들이 같은 상황이어서 노조지부 총회 결의로 상급노조 탈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발레오전장의 경우 프랑스 다국적기업 계열사여서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장 경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외 철수도 계획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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