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남경원 기자] 경북 곳곳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돈봉투’ 사건이 포착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금품을 돌린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열린 이사장 선거에 앞서 대의원 B씨에게 현금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4·13 총선 예비후보측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기자 4명도 입건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총선 예비후보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구미 모 예비후보 기자회견장에서 선거 사무장에게서 2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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