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지난 22일부터 특정과수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특정과수 손실위험을 보장하는 5종(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과수는 다음달 25일까지 판매하며, 1000㎡이상 재배 농가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가가 가입 가능하다.
300만원 미만의 과수원이라도 같은 마을(리)에 소재하는 과수원 2개를 하나의 과수원으로 통합해서 가입할 수 있다.
특정위험 과수의 경우 주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피해에 대한 과실 손해를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집중호우·나무손해를 각각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후 평년보다 증가된 수확량을 기준으로 최대 130%까지 보험가입을 증액할 수 있는 특약이 신설됐다.
또한 할인·할증제도는 할인폭은 25%에서 30%로 늘이고 할증폭은 40%에서30%로 줄였다.
농협손해보험 우덕기 경남지역총국장은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약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20% 내외이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일 년 농사를 든든하게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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