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부터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도청에서
경기도청 @일요신문
[수원=일요신문] 서동철 기자= 경기도가 ‘집합건물’ 분쟁 및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가 3월 3일을 시작으로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에 거쳐 경기도청에서 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고,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 당사자 간 이견이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그간 분쟁의 조정 및 관리·감독도 어렵다며, ‘집합건물 분야 무료 상담실’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전화(031-8008-3476)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에는 법무법인 세인 김연기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담 이명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이종상 변호사, 자평 법률사무소 이종훈 변호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문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집합건물 관련 분쟁 사건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며,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및 시간낭비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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