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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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수 후보 | ||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안 후보가 영업사장, 자신은 영업전무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생활이 어려워 웨이터로 근무했으며 나도 통상 ‘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안 후보는 지난 16대 총선 당시 선거홍보물에서 자신을 국내벤처 1호인 제세산업 창업주역이라고 했는데.
▲제세산업은 경기고 선배들이 5백만원을 투자해 만든 회사다. 요즘 말로 하면 벤처기업인 셈이다. 나는 그 회사에서 팩스도 보내고 무형의 노력봉사를 했다. 회사 등기부에 등재는 안됐지만 나도 창업동인이라고 생각한다.
―김씨는 당시 룸싸롱에 제세산업 선배들이 술 먹으러 왔고 그로 인해 안 후보가 79년 비서실장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79년도에 입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렇지 않다. 법원의 판결을 부인한다.
―77년 호적정정은 왜 했나.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호적정정으로 당시 26세에서 31세로 순식간에 5살을 더 먹게됐다. 이로 인해 당시 병역법상 만 30세는 고령자로 처리돼 면제됐다. 병역기피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나는 생계곤란으로 면제됐다.
―재판부는 안 후보의 성인오락실 투자도 인정했다.
▲동양증권에 있으면서 나는 김씨에게 주식을 빌려줬을 뿐 투자한 것이 아니다.
―어쨌든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안 후보는 공직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김씨의 변호사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송 의원 형도 판사다. 나는 재판부가 편파적이었다고 본다.
백승구 기자 eagl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