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요신문] 김원태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 또는 전자매체(CD, DVD, USB)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제출 파일형식 및 작성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고양시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가 3월말까지 정확히 작성·제출돼야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환급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만큼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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